옛날에는 아이를 낳으면, 낳은 지 1년 후에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출생신고가 늦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이 잘못돼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을 정정하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민등록상의 잘못된 나이는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2008년부터 호주제도가 폐지되고 호적을 대체하는 가족관계등록부가 생겼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는 국민 개인의 출생, 혼인, 사망 등 가족관계를 증명하기 위한 목적에서 만들어졌습니다. 만약 생년원일이 실제로 다르다면, 호적 정정이 아닌 가족관계등록부를 고쳐야 합니다.
가족관계등록부에 잘못 기재된 내용을 정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현재 본인이 거주하는 주소지의 법원이 아니라, 호적이 등록된 등록 기준지를 담당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누구나 신청을 할 수는 있지만, 정확한 증빙 서류와 증빙 자료가 있어야만 정정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하려면 일단 가정법원에 가기 전에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다음은 필요한 서류 리스트입니다.
①기본증병서
②가족관계증명서
③주민등록 초본 및 등본
④소명자료
여기서 소명자료란 무엇일까요?
태어난 병원에서 발행한 출생 증명서나 조산사일지 등복, 혹은 조산자의 증명 그리고 인우보증서가 있어야 합니다. 인우보증서란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이 실제 나이를 보증하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재직증명서나 재학증명서, 초중고 때의 생활기록부, 직장 장의 의견서, 출생신고인 진술서 등의 소명 자료를 갖추면 좋습니다. 집에서 태어나서 증빙서류가 따로 없다면 신생아 때 다녔던 병원의 진료기록을 찾으면 좋습니다.
외부기관의 증빙서류를 찾을 수 없다면, 예전에 일지장에 썼던 생일기록이나 예전 달력에 생일을 표시한 것, 돌잔치 사진이나 자료들을 찾아서 증거가 충분이 갖춰졌을 때 법원에 신청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첫번째T.M.I!
서류를 준비한다면 무조건 다 통과가 될까요?
서류를 준비해서 정정 신청을 해도 받아들여지는 비율은 50%정도밖에 안된다고 하네요. 생년월일이 잘못돼 있어도 정정할 필요가 없을 때는 그대로 두다가, 다른 목적을 숨기고 나이 정정을 신청하는 경우가 있어서 다른 내용을 정정하는 것보다 더 깐깐하게 따집니다.
두번째 T.M.I!
직장 정년은 어떻게 될까요?
재미있는 것이, 이 경우 직장에서의 정년도 달라진다고 합니다. 정년퇴직을 앞두고 가족관계등록부의 출생연도를 바꿨다면, 바뀐 나이를 기준으로 정년을 정해야 하는 것이죠!
이는 법원의 판결인데, 정년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육체적, 정신적 능력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실제 나이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입니다.
매우 흥미로운 글입니다! 쓸모있는 이야기!
답글삭제잘 보고갑니다. 주민번호 자주 쓰지만 별 생각 없었는데 다시 생각해보게 되네요
답글삭제쓸데없지 않는 왜인거 같네요 잘보고 가요
답글삭제쓸데있는 왜!ㅋㅋㅋㅋㅋㅋ
답글삭제우리는 '왜'라는 질문을 안 한지 오래된거 같습니다
답글삭제이 콘텐츠를 통해서 다시금 '왜'를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